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현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분들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도 퇴직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제도란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건설근로자에게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또는 임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근로자의 근로 횟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관리하다가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원금의 이자를 더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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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제도 가입공사의 범위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발주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 발주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
- 공동주택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 (주상복합건물) 건설공사
- 오피스텔 건설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 원 이상
- 민간 발주 공사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건설근로자(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건설근로자)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건설근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신청 시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아래 4가지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PC, 모바일)
-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방법 2. 직접 방문 신청하기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방법 3. 등기우편 ·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기
- 퇴직공제금 지금신청서 (지급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방법 4. 우체국(접수대행) 방문 신청하기
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만 65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 한해 우체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 사본, 수령 받을 통장 사본
요약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로부터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해야 하며 반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소지하여 건설현장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퇴직공제금 수령과 혹시 모를 근로일수 신고 누락 및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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