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주님들 놓치면 안 되는 정부지원금 알려드립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 알고 계신가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확인해 보시고 당해 연도 예산 조기 소진 전에 신청하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사업 적용 기간
- 1분기 신청 시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일 것
- 2분기 신청 시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당해 3월 31일까지 1년 이상일 것
- 3분기 신청 시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1년 이상일 것
- 4분기 신청 시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당해 9월 30일까지 1년 이상일 것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분기란?
- 1분기 (1.1.~ 3월 말)
- 2분기 (4.1.~ 6월 말)
- 3분기 (7.1. ~ 9월 말)
- 4분기 (10.1.~12월 말)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산정대상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피포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 근로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3. 지원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 제외
(다만, 외국인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 분기별로 신청가능합니다.
1. 분기별 신청서 접수기간 확인하기
1분기 신청서 접수 : 매년 4월 초 ~ 4월 말
2분기 신청서 접수 : 매년 7월 초 ~ 7월 말
3분기 신청서 접수 : 매년 10월 초 ~ 10월 말
4분기 신청서 접수 : 매년 1월 초 ~ 1월 말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하기
최초신청인 경우 :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회 차 신청인 경우 :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말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의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찾으시는데 시간낭비하지 마시라고 바로 아래 파일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인쇄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