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31. 21:31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23년 5월 31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세대수에 따라 하·동절기 최대 37만 9600원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과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과 하절기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23년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하절기) 23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30일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세대원특성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만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세대별 지원금 표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기초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는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자격 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인지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조금 24를 통해 대상 자격 여부를 조회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탭 '서비스 신청' 클릭 > 하위 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저소득층 항목 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클릭하면 됩니다.

 

3. 선정 및 결정통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시, 군, 구에서 결정 통지를 합니다.

 

4. 바우처 생성 및 발급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에너지 바우처가 생성되면 요금차감 신청을 하거나 국민행복카드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단,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하기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추천 

 

전기 가스 요금 4인가구 기준 7400원 인상

전기 도시 가스 공과금 할인 카드 추천 3선

 

알면 도움되는 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안 알려주는 후유장해 보상금 모르면 손해!

 건강관리만 잘해도 월 최대 40% 건보료 할인받는 건강체 할인 특약제도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