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 부산청년만 가입 가능한 기쁨두배통장은 내가 매 월 10~30만원을 18~36개월 동안 저축하면 내가 넣은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도 지원해 주어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에 추가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쏠쏠한 혜택 가득 청년통장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의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내가 저축한 만큼 부산시도 동일 금액을 내 계좌에 지원해 주어 1+1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계좌로 총 4,000명만 모집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중복 가능)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액 10만 원일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기간 24개월 ▶ 240만원 (저축액) + 240만원 (시 지원금) = 480만원 + 이자
매월 10만원 저축기간 36개월 ▶ 360만원 (저축액) + 360만원 (시 지원금) = 720만원 + 이자
월 저축액 20만 원일 경우
매월 20만원 저축기간 18개월 ▶ 360만원 (저축액) + 360만원 (시 지원금) = 720만원 + 이자
매월 20만원 저축기간 24개월 ▶ 480만원 (저축액) + 480만원 (시 지원금) = 960만원 + 이자
월 저축액 30만 원일 경우
매월 30만원 저축기간 18개월 ▶ 540만원 (저축액) + 540만원 (시 지원금) = 1080만원 + 이자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1. 신청기간 내 신청서 접수
- 2023년 7월 17일 (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접속
- 온라인 (www.boogi2.kr) 접속 후 기쁨두배통장 신청 클릭 후 신청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공고일인 2023년 7월 3일 기준 아래 항목 거주지, 연령, 근로, 소득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 만 18세 ~ 만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8.1.1.~2005.12.31.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시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시 2년 연장)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 중인 청년
- 건강보험료로 소득자격 판단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가구기준 : (미혼) 본인, 부, 모,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제외대상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I·II, 청연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두계의 자산형성 통장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저축을 하신다면 큰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관련된 궁금증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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