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8. 30. 22:5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추가 모집 자격조건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추가 모집 자격조건 신청방법 - 서울시 거주 만 19세이상 39세이하 무주택 청년분들 주목해주세요.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추가모집을 시작합니다.

 

9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총 모집 인원은 3,500명입니다. 빠르게 신청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추가 모집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서울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기존 지원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추가 연장되며 혜택이 늘었습니다.

지원금액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은 생애 딱 1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동안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20만원 미만 월세집에 살고 있다면 월세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 월세만 지급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 바우처 수령액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한 경우 :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한 경우 :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자격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추가 모집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22년 12월 기준 월세환산율은 5.25% 적용)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인 경우 : (4천 만원 X 5.25% /12개월) + 월세 62만원 = 79만원으로 신청가능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70만원인 경우 : (3천 만원 X 5.25% /12개월) + 월세 70만원 = 83만원으로 신청 불가능

 

자격조건 내용
1.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청년 1인가구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2. 연령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새액 합산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150% 이하 3,117,000 5,185,00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신청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하실 수 있으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2차 추가 모집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내용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신청기간 지급 방법

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부터 9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하며, 선정인원은 총 3,500명입니다.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을 통해 추첨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 발표23년 11월 월 중순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자로 확정되면 입급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개설 기간 미개설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2차 추가 모집에 선정된 인원은 12월 말 8월부터 11월분에 대해 첫 지급되며, 격월 계좌로 입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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