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9월 환급 확인 방법 - 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내 개업한 신규 사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당 약 33만 원을 9월에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이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23년 상반기(23.1.1~23.6.30)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신규 사업자 분들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으나, 금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23년 9월 중 환급해 줍니다.
환급대상
2023년 상반기 중 (23.1.1.~23.6.30.) 신규 사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소상공인, 온라인 결제 대행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환급대상입니다.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영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신용카드는 0.5%를 체크카드는 0.25% 우대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구분 | 연간 매출액(가맹점수) | 적용 수수료율 |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영세 | 3억원 이하 (가맹점 229.1만개, PG 하위가맹점 127.4만개, 택시 16.5만명) |
0.5% | 0.25% |
중소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 26.9만개, PG 하위가맹점 13.3만개) |
1.1%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26.3만개, PG 하위가맹점 13.1만개) |
1.25% | 1.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18.1만개, PG 하위가맹점8.7만개) | 1.5% | 1.25% |
예상 환급액 계산 방법
예를 들어 23년 1일 1일 개업 후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4억원으로 연매출 환산 2.4억원 일 때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이미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X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1.4억 X 1.7% = 238만 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환급 확인방법
2023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3년 9월 14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PC 조회 :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후 좌측 '가맹점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클릭하여,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합니다.
모바일 앱 조회 : 여신금융협회 모바일 앱 설치 후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수수료율' → '사업자번호' 클릭 하여 적용 수수료율 확인
2.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 고지
수수료 우대 환급대상일 경우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상반기 개업 후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에 포함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액 조회하기
여신금융협회 통합조회 시스템(PC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수수료 환급액 조회' 클릭합니다.
마치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9월 환급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낸 수수료에 대해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차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올해 신규카드가맹점 개업한 소상공인 분들 또는 개인택시사업자 분들은 꼭 환급대상인지 확인하신 후 9월 수수료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상반기 중 개업과 폐업이 동시에 진행되셨더라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환급여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