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호비상 발령 무슨 뜻 -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로 서울경찰은 오전 1시부로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을호비상 발령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을호비상 발령 무슨 뜻?
을호비상 발령은 경찰비상업무 활동체계 중 하나로 유급(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 인력 50% 이내로 동원하는 것으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및 재난 등이 발생하여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입니다.
갑호비상은 을호비상보다 상위등급의 발령으로 가용 경찰인력 100%까지 동원가능한 최고 비상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위관 모두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비상근무는 부서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갑호 비상
-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가능
-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으로 함
- 을호 비상
-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가능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원칙으로 함
- 병호 비상
-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 가능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경계 강화
-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여의 근무 강화
- 경찰관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 가능한 출동대기태세 유지
-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시 적용)
-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체 유지
- 경찰관등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 실시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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