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5. 18:0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정리

 

본 글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일수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지만 내가 스스로 자진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뒀어도 고용노동부가 정한 8가지 사유 내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방법 정리 썸네일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 수)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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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어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반드시 구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1. 다니던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2. 회사에서 2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회사에서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무리한 연장근로로 인해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4. 부모나 가족중 누군가 아파서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 건강문제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직장 내 동료나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되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마치며

 

위 8가지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노동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노동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로 인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부정 수급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실업급여 제한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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