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국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 자동차 구매자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9월 25일부터 23년 12월 31일 기간 내 구매계약, 출고되는 전기승용차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 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상향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금액이 반영된 보조금 정보는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지원 차량 학인하기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국고 보조금 현황을 확인 후 내가 구매하는 차량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용차 제조사별 국고 보조금 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고 보조금 지원 가능 제조 수입사 : 현대, 기아, BMW, 한국 GM, 스텔란티스 코리아, 테슬라, 벤츠 코리아, 쌍용, 폴스타오토 모티브, 볼보,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스마트솔루션즈
- 국고 보조금 지원 주요 전기 차종
- 현대 : G80, GV60, GV70, 아이오닉 5, 코나 등
- 기아 : EV6, EV9, 니로, 레이
- 테슬라 : 모델3, 모델 Y
- 벤츠 : EQA250, EQB300
2. 전기 승용차 지역별 보조금 확인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차제 보조금 현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년 기준 가장 보조금이 적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장 보조금이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최대 1,1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클릭 시 상세내용 확인 가능
지자체 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해당지역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보조금 지급 물량이 정해져 있어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선정됩니다.
- 주의사항 : 특정 지자체 보조금이 높다고 위장 전입할 경우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발 시 벌금과 함께 보조금 지급이 취소됩니다.
3.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확인하기
전기 승용차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를 확인하여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인 차량이라면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고, 5,700만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받게 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4.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하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신청 후 2개월 내 신차가 출고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접수순이 아닌 출고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 계약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해당 지자체 보조금 사업 공고 확인하기
- 전기차 구매계약 하기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지자체)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 -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 지자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로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tip. 전기 승용차 보조금 계산방법
9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전기차 제조 및 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0만 원 이상 할인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기존보다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를 예로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보조금 | 한시적 보조금 (23.9.25~23.12.31) |
|
차량가격 | 5,410만원 | |
국고 보조금 | 680만원 | 780만원 |
지자체 보조금 (서울 기준) |
180만원 | 180만원 |
업체 가격할인 | 없음 | 500만원 |
실구매가 | 4,740만원 | 3,950만원 |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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