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중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한 글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청년 직장인이면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차로 5월 15일까지 3700명을 모집했고, 2차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중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란?
중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요.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 및 복지 열악한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대 보험 직장인 가입자이면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에 딱 2번 5월과 9월에 모집하고 선발규모가 7,4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15일(월)까지이고, 2차 신청기간은 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1차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09:00 ~ 5월 15일(월) 18:00
2차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금) 09:00 ~ 9월 15일(금) 18:00 -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기본제출서류 : 총 8종 (주민등록표초본, 근무처 사엄자등록증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 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에서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고, 월급여가 310만 원 이하, 3개월 이상 근무한 분으로 만 18세 ~ 만 34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단, 4대 보험 미가입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만나이 계산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중기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은 2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을 검증 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같이 유사 자산형성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금
▶ 중복지원 가능한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선발 기준
중기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은 선발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만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평균 월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발이 되고, 선정 결과는 신청기간 다음달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중기 청년 노동자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보시거나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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