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5. 6. 14:21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해제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예금 가입 후 실직 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은행에 적립중지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 등록이 되고, 적립중지기간 중에는 정부지원금이 미지원됩니다. 적립중지 가능 사유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및 해제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방법

 

 

1. 적립중지 신청서 작성

적립중지 신청을 위해서는 적립중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적립중지 사유가 임신 및 출산으로 중지 신청 시 임신 확인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육아 휴직 확인서 등 임신 및 육아로 퇴직, 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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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적립중지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관련 서류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해제방법

 

 

1. 적립중지 해지(철회) 신청서 작성

적립중지 해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적립중지 해지(철회) 신청서 작성 완료 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 제도 활용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가입 기간 중 (만기 이전) 단 한 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본인 적금 1회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하며 중도인출을 하여도 기존에 적립되었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도인출 신청방법

별도 해지 승인 절차 없이 하나은행 앱 또는 직접 내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고객센터 1588-1111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 해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실직이나 군입대 및 임신과 출산,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근로활동이 어렵다면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여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적립중지 해지(철회)를 원할경우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당장 통장 유지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적립중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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