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서울시 입주자 1차 모집 신청 방법 - 2023년 상반기 전세사기 사태 이후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매입 임대 주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LH 서울시는 23년 1차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접수를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기존 주택(오피스텔, 다가구, 원룸)을 매입하여 집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방법
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526 가구를 모집하는데 그중 신규공급이 288 가구 재공급이 238 가구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신규 공급 대상의 경우 전세형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입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입주자격 유지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 후 결혼한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도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혼인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고려해 보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신청자격 충족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23년 6월 30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으로 신청순위 별 소득과 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입주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학기 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중인 자 |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졸업유예자 포함) 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3. 청년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2. 순위별 자격 요건 충족
순위에 따라 보증금의 편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1순위의 경우 시세의 30%를 적용받고, 2순위와 3순위의 경우 시세의 50%를 적용받습니다.
1순위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가구가 해당되고, 2순위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3순위의 경우 부모를 제외한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간 내 인터넷 청약 신청
신청 접수일은 23년 7월 17일(월)부터 7월 19일(수)까지이고, 서류제출은 23년 7월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입니다. 이후 23년 11월까지 입주자격 검증이 진행되고, 23년 12월 1일에 당첨자가 발표되어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주는 23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접수 : 23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 7월 19일(수) 오후 5시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3년 7월 21일(금) 예정
- 서류제출 : 23년 7월 24일(월) ~ 7월 28일(금) (*서류심사대상자에 한정, 등기우편 제출)
- 당첨자 발표 : 23년 12월 1일(금)
- 계약체결 : 23년 12월 18일(월) ~ 12월 22일(금)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온라인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순서
청약을 위해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발급 및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에서 유형선택 → 서약서 체크→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 청약신청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나의 청약내역 확인
유의사항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주택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주소지(주택형)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또한 신규공급 대상 주택의 경우 전세형으로 임대료의 80%까지 임대보증금 전환이 가능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대출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만 하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은 모집 공고문을 정독하시거나 1600-3456 (서울주택도시 공사 콜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