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9. 16:16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여 실수령액 계산 -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2.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월급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 썸네일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결정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문제를 놓고 가장 쟁점인 노사 간 1만 원을 넘길 것인가를 두고 밤새 논의했지만 결국 마지막 표결 끝에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9,620원 보다 240원 인상된 것으로 2.5% 올라간 금액입니다. 체감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860원으로 하루 8시간 기준 78,880원입니다.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예로 들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11,832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94,656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법 : 최저시급 X (주 5일 + 주휴 8시간) / 주 5일

 

예상 주급은 473,280원, 예상 월급은 2,060,740원, 예상 연봉은 24,728,880으로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월급여 실수령액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 (주 5일 일 8시간 근무 시) 2024년
시급
(주휴수당 포함 시급)
9,860원
(11,832원)
일급 (8시간)
(주휴수당 포함 일급)
78,880원
(94,656원)
예상 주급 48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8시간)
473,280원
예상 월급 209시간
(근로시간 174시간 + 주휴 35시간)
2,060,740원
예상 연봉 24,728,880원
(실수령 연봉 22,274,520원)

 

월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 월급여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개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개인의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달 기준 공제액을 더한 금액에 2024년 예상 월급여를 빼면 세후 실수령액은 1,856,210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은 1명 비과세액은 세금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식대 10만 원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알고 있다면 아래 월 예상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 기준 공제액 2024년
국민연금 (4.5%) 88,230원
건강보험 (3.545%) 69,500원
장기요양보험 (12.81%) 8,900원
고용보험 (0.9%) 17,640원
소득세 18,420원
지방소득세 (10%) 1,840원
공제액 합계 204,530원
월급여 실수령액
(예상 월급 - 공제액 합계)
1,856,210원

 

 

 

2024년 최저임금 주의사항

 

 

 

1. 근로자와 합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줘도 괜찮을까?

 

최저임금법상 최소한의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낮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을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2. 연봉계약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계약기간동안 약속한 연봉만 줘도 괜찮을까?

 

연봉계약기간 연봉을 정했어도 중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최저임금 인상 효력이 발생하는 달부터는 인상분 만큼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단순 노무 종사자(택배원, 알바생, 주유원 등)의 경우 무조건 100%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행해서 부과할 수 도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여전히 세후 실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내용 잘 확인하시고 부당한 대우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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