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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현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분들은 일반 근로자들처럼 퇴직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도 퇴직공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제도란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건설근로자에게 일종의 퇴직금인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또는 임시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건설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공제회로 근로자의 근로 횟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게 공제부금을 납부합..
2023. 7. 10.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