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에 대한 글입니다.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바로 입주하지 못하더라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신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 해당 내용은 2023년 9일 국무회의 의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행일은 2023년 5월 16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란?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자, 3개월 이내 실거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23년 5월 이전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곧바로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최초 구입한 주택의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 생애최초 주택에 실입주하지 못하는 기간에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국무회의 개정안에는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못하더라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는 경우도 예외 적용이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성공했더라도 현재 계약기간이 남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남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입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실입주 하지 못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
취득 시점 6월 21일 이후 취득세 면제 혜택 소급 적용
지자체에 직접 환급 신청해야만 환급
지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03.14)」으로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고, 취득 시점이 2022년 6월 21일 이후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대상자이시면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하셔야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위택스 접속 > 납부 결과 > 증명서 발급 > 납부 확인서 > 조회 > 취득세(부동산) 확인
2. 아래 첨부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작성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 24 접속 후 출력 (초본의 경우 단독 명의의 경우 본인 것만 출력하고, 공동명의의 경우 두 명 모두 출력)
4. 2번의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 3번의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 영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0만원 경정청구 신청하고 왔습니다!
요약
1. 23년 5월 16일부터 실거래가 12억 이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로 실입주하지 않아도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점이 22년 6월 21일 이후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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