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제도 필요 자격 및 신청방법 -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가족이 배우자나 부모님 등을 돌보고 월 최대 80만 원 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가 있습니다. 가족요양제도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제도란?
가족요양제도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인 자신의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거나,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며 돌봄 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허용 범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
- 수급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부모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자며느리 등
- 수급자의 형제 및 자매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 장모, 시부, 시모 등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 시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가족요양제도 필요 자격
가족요양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자격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등급 중 1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인지지원등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수급자의 가족 허용 범위 내 들어가야 함
수급자의 가족 허용 범위에 있어야 가족요양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가족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만 가족요양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4.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 교육 이수해야 함
수급자가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함께 치매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5. 직장을 다닐 경우 근무시간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함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직장을 다닐 경우 근무시간이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제외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가족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제도 지원 내용
가족요양제도 서비스는 1일 60분과 90분의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0분 가족요양 서비스
가족요양제도 서비스 제공 시 기본적으로 1일 60분, 월 20회까지 서비스 제공가능합니다. 시간당 16,000원에서 18,000원, 월급으로 계산할 경우 32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90분 가족요양 서비스
1일 1회 90분 가족요양 서비스는 월 31회까지 서비스 제공가능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아래 요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
- 수급자의 치매가 폭력적,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의 문제를 가진 경우
90분 가족요양 서비스는 시간당 26,000원부터 28,000원까지 지급되고, 월 806,000원~868,000원의 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 서류 중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 중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의 왼쪽 빈칸에 'V' 또는 'O'표시 시 90분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가능
가족요양제도 신청방법
1. 방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계약하기
방문요양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방문요양(가족요양) 계약을 하고, 서비스 제공 보호자와 방문요양센터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2.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시간 공단 전산 입력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 제공 시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단 전산에 입력하고 방문요양센터는 월 1회 수급자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 사항을 관리합니다.
3. 시급 또는 월급 수령
한 달마다 서비스 내역을 마감하여 센터는 공단에 청구하고, 센터는 가족요양서비스 보호자에게 월급 또는 시급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해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족요양제도 필요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요양제도 이용 시 월급도 받으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족을 케어할 수 있어, 마음도 편하고 생활비도 벌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만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과 생활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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