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18. 12:39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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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을 위한 시드머니 마련 통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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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각자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들이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142% 수익률보장하는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 원을 더해 2년 만기 후엔 지역 화폐 약 100만 원을 포함 58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격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주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하는 청년이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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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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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8:00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자격확인을 거쳐 자격확인이 되면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5일 (월)에는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발급 사이트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국민건강보험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추가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 사이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포함) 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제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 1·2, 희망저축계좌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2. 쳥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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