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을 위한 시드머니 마련 통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각자의 꿈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들이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142% 수익률을 보장하는 노동자 통장으로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만 2천 원을 더해 2년 만기 후엔 지역 화폐 약 100만 원을 포함 58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자격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해 주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근로하는 청년이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충족하는 경기도 청년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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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8:00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자격확인을 거쳐 자격확인이 되면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마감일인 6월 5일 (월)에는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본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사이트 |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5월/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국민건강보험 |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
<추가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 사이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포함) | 정부 24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 제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희망키움통장 1·2, 희망저축계좌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 자
2. 쳥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미래행복통장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수혜자
3.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7.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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