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난방비 카드 쿠폰 연말까지 연장 소식에 관한 글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 및 쿠폰의 사용기한은 당초 23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세대는 23년 5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59만 2000원의 등유, LPG 구입을 위한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취약계층 난방 카드 쿠폰 지원은?
취약계층 난방비의 카드 쿠폰 지원은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나 종이쿠폰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고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지급받아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 카드 쿠폰을 지원했고 지난해(22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다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지원금을 23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 난방비의 구매를 위한 카드 쿠폰 사용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1인당 매월 6천 원씩 지원받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의료급여 1종 해당)
취약계층 난방 카드 쿠폰 사용기한 연장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LPG 난방비 카드 및 쿠폰
▲ 사용기한
올해 12월 31일까지 (당초 6월 30일까지)
▲ 수급자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 현금 정산
2024년 1월 15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난방비의 카드 쿠폰 사용기한은 당초 6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변경되었고 난방비 카드 쿠폰을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별도 구매한 에너지 구매비용(등유, LPG)의 현금정산 또한 당초 23년 7월 15일에서 24년 1월 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난방비 카드 쿠폰 지원 신청은 23년 5월 31일까지로 민간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가능 사회복지관 정보는 아래 엑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자(등유, LPG)의 쿠폰 회수기간도 연장
▲ 에너지 공급자 쿠폰 회수기간 연장
~7월 15일 → 24년 1월 15일
난방비의 카드 쿠폰 사용기한 연장에 따라 에너지 공급자의 쿠폰 회수기간도 당초 7월 15일에서 24년 1월 15일까지 쿠폰 회수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에너지 공급자는 회수한 쿠폰을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 군, 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주므로, 에너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요약
취약계층의 난방비 카드 쿠폰 사용기한이 2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됨에 따라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세대는 22년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 지원금을 꼭 수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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