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0. 12:4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의료급여 1종 해당)

 

본 글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1인당 매월 6천 원씩 지원받아 1년에 최대 72,000원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썸네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급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민건강 의료 보험과 함께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나뉜 1종과 2종의 수급권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약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을 경우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1종-2종-수급권자
의료급여-1종-2종-수급권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분들은 입원 시 국민건강 의료 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해당되면 모든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게 되고 외래진료 시 약간의 비용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분들도 본인부담비율은 1종보다 높은 편이지만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지원-본인부담금
의료급여-지원-본인부담금

대상 및 지원금액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제도는 1종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매달 1일 1인당 6천 원씩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로 입금받게 되고 외래 진료를 받으며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도 건강생활 유지비로 선 차감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를 받게 되어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적립된 건강생활 유지비보다 적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납부할 수 있고, 잦은 외래 진료로 본인부담금이 매월 적립된 건강생활 유지비보다 많이 나왔을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로 우선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면제자*는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서 제외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 원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사용방법 : 외래진료시 발생한,
    - 본인부담금 <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 유지비로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 유지비로 본인부담금 선납부 후 초과분만 결제

 

환급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건강생활 유지비를 사용하지 않고 매달 적립되었다면 매해 12월 31일 정산하여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 해 4월 중 수급권자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 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
    (환급 제외) 월 초부터 말일까지 장기 입원 했을 경우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천 원) 지급 제외 후 환급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른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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