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심야 할증 시간 언제? - 23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요. 모르고 타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기본요금 인상 내용과 심야 할증 시간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 주요 내용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었고, 심야 할증 시간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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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 요금 얼마나 인상되었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은 경기도 시군별 지역과 유형에 따라 적용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표준형 (15개 지역)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군포, 구리, 의왕, 과천의 경우 표준형에 속하며 기존 기본요금 2.0km 당 3,800원에서 기본요금 1.6km 당 4,8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 거리는 0.4km가 줄고 요금은 1,000원이 올랐습니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형 (8개 지역)
용인, 화성, 평택, 광주, 하난, 오산, 양주, 동두천 의 경우 가형에 속하며 기존 기본요금 2.0km 당 3,800원에서 기본요금 1.8km 당 4,800원으로 기본요금은 0.2km가 줄고, 요금은 천 원이 올랐습니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04m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나형 (7개 지역)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7개 지역은 나형에 속하며 기본 거리는 2.0km로 동일하나 요금은 4,8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거리요금은 83m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초과 부과됩니다.
경기도 택시 종류별 얼마나 인상되었나?
경기도 택시 종류별로 중형택시, 모범·대형 승용 택시, 소형 택시, 경형택시의 인상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중형택시(37,428대)
- 인상률 : 20.05% → 22.56%
- 기본요금 : 2.0km까지 3,800원 → 1.6km까지 4,800원
- 거리요금(100원) : 132m → 131m
- 시간요금(100원) : 31초 → 30초
- 할증요금 : 20% (24시~04시) → 30% (23시~04시)
모범·대형승용 (259대)
- 인상률 : 19.54% → 8.43%
- 기본요금 : 3.0km까지 6,500원 → 3km까지 7,000원
- 거리요금(100원) : 148m → 144m
- 시간요금(100원) : 31초 → 35초
- 할증요금 : 20% (24시~04시) → 20% (23시~04시)
소형택시 (없음)
- 인상률 : 14.29% → 19.86%
- 기본요금 : 2.0km까지 2,700원 → 2km까지 3,500원
- 거리요금(100원) : 148m → 142m
- 시간요금(100원) : 36초 → 34초
- 할증요금 : 20% (24시~04시) → 20% (23시~04시)
경형택시 (없음)
- 인상률 : 14.29% → 19.86%
- 기본요금 : 2.0km까지 2,600원 → 2km까지 3,400원
- 거리요금(100원) : 165m → 162m
- 시간요금(100원) : 40초 → 39초
- 할증요금 : 20% (24시~04시) → 20% (23시~04시)
심야 할증 시간 언제?
기존 자정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이던 심야 할증 시간이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변경되었으며 할증 요금 또한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택시비 인상이유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물가 상승을 방영한 조치로 원래는 3월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해 인상이 유보되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7월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상황과 사정도 이해하지만 전기요금 상승에 이어 교통비까지 인상되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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