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반납 추납 신청방법 -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가로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거나 추후 납부 또는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납부 금액을 늘리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외이주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하지 못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은 만 60세부터 만 64세까지로 국민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전화, 팩스, 지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장애, 원거리 거주 등으로 공단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연금 청구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반환일시금 반납은 예전에 일시금으로 찾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을 위해서는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납부방법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고, 반납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 ~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종전가입기간 | 분할반납횟수 |
1년미만 | 3회 |
1년이상 5년미만 | 12회 |
5년이상 | 24회 |
반납금 산정
반환일시금 반납 시 반납금은 그 당시 반환받은 금액에서 해당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합니다.
□ 반납금 적용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현황
1988년 | 1989년 | 1990년 | 1991년 | 1992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0% | 10% | 10% | 10% | 10% | 10% | 8.5% | 9.1% | 9.4% | 9.4%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9.3% | 8.2% | 7.0% | 6.8% | 4.3% | 4.3% | 3.6% | 3.0% | 3.2% | 3.6%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3.8% | 3.7% | 2.8% | 2.7% | 2.8% | 2.6% | 2.2% | 1.8% | 1.3% | 1%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1.4% | 1.6% | 1.1% | 0.7% | 1.2% | 3.5% |
국민연금 추납이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납부예외자로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향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추후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경제력을 가진 주부들이 노후대비를 위한 재테크 용도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납부액으로 본래취지에 어긋난 형태로 추납이 이루어지면서 2021년부터 추납 신청은 최대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방법
국민연금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어도 임의가입을 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전 1988년 이후 군대를 다녀왔더라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추납보험료는 전액 일시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 ~ 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