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대 연기연금 장단점 - 국민연금은 부득이한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을 통해 지급 개시연령보다 조금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우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 드립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 연기연금 장단점
▶ 국민연금 납입금액별 수령액 차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되고, 늦춰 받을 경우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기간을 본래 지급 개시연령보다 1년씩 앞당길 경우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표
출생연도 | 지급 개시연령 (만 나이 기준) | 조기 수령연령 (만 나이 기준)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예를 들어 나의 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이고, 10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개인사정으로 64세로 1년 앞당겨 받게 된다면 6%가 감액된 94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최대 5년 앞당길 경우 30%가 감액된 70만 원의 연금을 60세부터 수령받게 됩니다.
조기수령 | 감액률 | 수령금액 |
정상지급 | - | 100만원 |
- 1년 | 6% | 94만원 |
- 2년 | 12% | 88만원 |
- 3년 | 18% | 82만원 |
- 4년 | 24% | 76만원 |
- 5년 | 30% | 70만원 |
국민연금 연기연금
조기수령의 반대인 국민연금 연기연금은 연금을 1년씩 늦춰 받는 것으로 만약 나의 국민연금 지급 개시연령이 65세지만 당장 연금 수령이 필요 없는 경우 1년 뒤 받기로 한다면 정상 지급 시보다 7.2%가 증액된 107만 2천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최대 5년 늦춰 받게 된다면 36%가 증액된 136만 원의 연금을 7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 증액률 | 수령금액 |
정상지급 | - | 100만원 |
+ 1년 | 7.2% | 107.2만원 |
+ 2년 | 14.4% | 114.4만원 |
+ 3년 | 21.6% | 121.6만원 |
+ 4년 | 28.8% | 128.8만원 |
+ 5년 | 36% | 136만원 |
그래서 최대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한 경우와 5년을 늦춰 연기연금을 탄 경우 수령받는 금액차는 70만 원 대 136만 원으로 약 2배의 수령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개시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생 받는 수령액은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 연기연금의 경우 수령액은 높지만 개시 시점은 늦어져 최대 10년 정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누적수령액 비교
정상수령 대비 5년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5년 연기연금의 누적수령을 비교해 보면 83세부터 조기수령 누적 금액을 연기연금 누적액이 추월하기 때문에, 82세 이상 살게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82세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조기수령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 | 5년 조기수령 (60세) | 정상수령 (65세) | 5년 연기연금 (70세) |
누적금액 (단위 : 만원) | |||
81 | 18,480 | 20,400 | 19,584 |
82 | 19,320 | 21,600 | 21,216 |
83 | 20,160 | 22,800 | 22,848 |
84 | 21,000 | 24,000 | 24,480 |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기연금 유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고,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월평균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이 최대 5년까지 감액됩니다.
여기서 A값은 24년 기준 월소득 약 298만 원으로 매달 298만 원 이상 버시는 분들은 감액된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연금수령기간을 5년 연기해 감액되지 않고 36% 증액된 연금액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A값 초과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 금액>
A값 초과 소득 (A값 = 기준 월소득 약 268만원) |
노령연금 감액분 | 감액한도 |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의 5% | 노령 연금액의 1/2 |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 원 초과 소득의 10% |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 소득의 15% | |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소득의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 소득의 25% |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 월소득 기준
참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는 월소득의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3가지로 그 외 이자 및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월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개시일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의 합이 약 268만 원이 넘어가지 않아야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요약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 연기연금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장 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조기수령을 하시고 아직은 소득이 있고,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기연금을 받으시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