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중복수령 여부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도입 이유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연금의 도입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빈곤과 노후의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인 국민연금은 독일(1889년)이나 영국(1908년) 미국(1935년)에 한참 늦은 1988년 처음 도입되었고, 1999년에 이르러서야 전 국민으로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지만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2014년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본인 지급 개시 연령(만 61세~65세)이 되면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노령여금)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소득 하위 70%) 이하이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중복수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령 여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국민이면서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한다면 동시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람마다 가입기간이 다 다르고 가입 이력에 따라 수령액이 다르다 보니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령자 중 23년 기준 국민연금을 484,770원 초과해서 받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32만 318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으로 20%가 깎여도 각 32만 원씩 부부합산 총 64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은 평균 58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가파른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소득재분배급여라 불리는 A급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여가 많을 경우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 후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인 323,180원 1.5배인 484,770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감액이 이루어져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의 50%인 161,590원까지 깎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유입률을 떨어트려 국민연금 재정악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론과 함께 퇴직금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여 일시금을 통한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방안의 권고안이 민간자문위원회 회의록에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초연금과 연계된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소식이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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