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방법 2가지 -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분들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2가지 제도는 다르지만 함께 활용하면 2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분의 시간만 투자하여 내용 끝까지 읽으시고 취업 준비에 도움되는 혜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와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의 장점을 합친 취업지원제도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해당 유형예 속하는 대상자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신청서 제출
- 심사 후 대상자 확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고용센터 취업 담당자와 대면 상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
▶ 해당 단계 국비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 2~6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회 이행 여부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 참여 시 5년간 1인당 기본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국비지원제도입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5번의 국비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2가지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복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모두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및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1. 국비지원교육 개강일 선택 시 2달 후 과정 찾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5번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국비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까지 시간이 2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함께 사용하려면 국비지원교육 개강일 선택 시 2달 후 과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업훈련포털 HRD-NET 접속 → 훈련과정 검색 창 '기간' 선택 후 2달 후 '기간 적용' 클릭
만약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이미 국비지원 교육수강 중이라도 도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훈련수당과 훈련장려금 모두 받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시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훈련수당(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민내일배움카드만 사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만 지급받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 중인 참여자가 국비지원 교육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50만 원과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을 합해 매달 최대 61만 6천원을 지급받습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참여 중인 참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교육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훈련참여수당 28만 4천 원과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을 합해 매달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 |
합계 |
지급액 | 50만 원 | 11만 6천 원 | 61만 6천 원 |
구분 | 훈련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 |
합계 |
지급액 | 28만 4천 원 | 11만 6천 원 | 40만 원 |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방법 2가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도 함께 신청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취업활동 계획수립까지 2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비지원 교육수강은 2달 후 과정을 찾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과 훈련수당(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