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환급 신청방법 안내드립니다.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7월 26일(수)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 전국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서울 | 인천 (8월10일부터 접수) | 경기 (8월 4일부터 접수) |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세종 | 충남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7월 26일(수)부터 시행됩니다. (경기 : 8월 4일~, 인천 : 8월 10일~)
지원대상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연령
- 경기, 부산 : 만 34세 이하
- 전남 :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 : 만 39세 이하
신청방법
1. 보증료 납부
신청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사업 신청하기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8월 10일과 8월 4일에 접수 시작합니다.
▼ 전국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서울 | 인천 (8월10일부터 접수) |
경기 (8월 4일부터 접수) |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세종 | 충남 |
3. 심사 후 보증료 환급
심사를 거쳐 주소지 관할 지차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가 환급됩니다. 만약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환급받고, 30만 원 초과인 경우엔 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보증대상)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2.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 지원사업은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