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5. 9. 00:58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딱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원 ~ 330만 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해서 1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원이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가구원 중 여러 명이 신청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되므로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금의 최소 조건은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최소 4만 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 수급비 등 나라에서 주는 소득으로 생활을 했다면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도 가구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지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 유형별 상세한 소득및 재산요건은 하단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근로장려급 더 많이 받는 방법

 

위의 근로장려금 표를 보면서 가구유형별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단독가구

위의 근로장려금 표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총급여액)이 최저금액 4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 미만 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 최대금액인 165만 원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400만 원 에서 900만 원 사이이면 됩니다.

 

연소득이 900만원을 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또한 초과되는 소득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초록색 그래프를 보면 900만 원 초과시점부터 2,200만 원까지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연소득이 2,200만 원보다 많아지면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홑벌이가구

위의 근로장려금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총급여액)이 최저금액 4만 원에서 최대 3,200만 원 미만 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이면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인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1,400만원 초과시점부터 3,200만 원까지 홑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3,2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가구

위의 근로장려금 표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소득(총급여액)이 최저금액 600만 원에서 최대 3,800만 원 미만 이어야지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이면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700만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3,800만 원까지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줄어들고, 3,8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유형별로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구간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내가 해당하는 가구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이므로, 내가 어떤 가구에 속해있는지 정확히 알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1인가구라고 해서 단독가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에서 분류하는 가구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가구유형은 지금 현재가 기준이 아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정확한 개념은 위의 나의 가구유형 알아보기 버튼을 통해서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어, 나의 가구유형과 소득만 알면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예시

 

50세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25세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50세 어머니의 연소득은 2,000만 원이고, 25세 딸의 연소득은 연 8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50세 어머니와 25세 딸은 함께 살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라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므로 각각 단독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어머니와 25세 딸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딸 중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게 유리하겠죠?

 

위의 근로장려금 표를 올려보시면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금액인 165만 원을 받기위해서는 연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사이라고 했는데 25세 딸의 연소득이 800만 원이므로, 연소득 2,000만 원인 어머니보다 25세 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참고로 50세 어머니와 25세 딸이 세대 분리되어 따로 사는 경우에는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근로장려금 지급만 놓고 본다면 따로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요약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간단히 3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한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인 지급이 원칙이므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높은 사람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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