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월 23일부터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개인별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이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신청까지 5분 안에 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금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액 연봉자라도 병원비를 일정 기준 이상 초과시 국민 누구나 환급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환급금 조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득분위별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소득분위별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를 살펴보면 소득 10분위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월별 기준보험료가 약 25만원을 초과할경우 1년간 사용한 총 의료비가 598만 원을 넘었다면 초과금에 대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약 5만3천원 이하로 납부하는 소득 1분위의 경우 연간 지출 의료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초과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내역에는 약제비 포함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적용 제외
- MRI 비용
- 상급병실료 차액
-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기타 비급여 진료비
- 보험료 체납 후 진료
-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 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한방)
-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신청서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 분들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 하시면 되고, 아직 안내문을 발송받지 못했지만 환급금을 바로 조회하고 신청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지급 설정하기
해마다 반복적으로 환급신청을 하기 번거로운 점이 있어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