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 시점의 핵심은 대출 심사 시점 근로소득자는 현 직장 소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나서 계약서와 함께 소득 및 재직서류를 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기금 e 든든에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거에 있었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라면 현 직장의 소득으로 산정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일반 디딤돌 대출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게 되는 부부들 중에는 부부 중 한 명이 퇴사하여 현 직장 소득을 없애고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사후 심사가 완료되면 재입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방법
1.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의 경우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을 위해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을 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합니다.
*근로소득자 재직 확인 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 확인,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2. 근로소득자 - 휴직자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 시점 대출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2개년 소득을 보고, 만약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근로소득자 - 복직자
디딤돌 대출 소득 산정 기준 시점 대출 신청일 복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 월 평균 급여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합니다.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X 12
4. 일용계약직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으로 소득산정이 가능합니다.
5.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합니다.
또는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6. 퇴사 혹은 폐업
퇴사하였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또는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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