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취득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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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전담 법무법인에서 취득세 면제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다만, 접수 대행비용(약 33,000원)이 발생합니다.
1. 신청인 작성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2.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작성하기
입주 아파트 전담 법무법인을 통해 취득세 면제 신청을 대행할 경우 감면대상, 감면세액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 감면대상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중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합니다.
- 주택가격(거래가격) :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작성합니다.
- 소재지 : 거주지가 아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 감면세목 : 취득세
- 과세연도 : 주택구입시 잔금 납부 연도를 기입합니다.
- 과세표준액 :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 또는 납부확인서상 과세 표준을 작성합니다.
- 감면구분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당초 결정세액 : 기존 납부한 취득세액을 적습니다. (매매 금액의 1%를 작성)
- 감면받으려는 세액 :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면제, 취득가액 12억 이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면제됩니다.
3.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 서명하기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체크 후 제출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함 체크
- 신청인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공동 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날인 필수
4. 뒤쪽 기재사항 작성 및 본인 해당 사항 체크 필수
- 뒤쪽의 기재사항을 아래 첨부사진과 같이 기입 및 체크합니다.
- 하단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도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절차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셔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환급 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해당 지방세 신고 및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경정 청구하기
- 납세자 → 시·군·구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2. 시·군·구청 환급 여부 검토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3. 경정 결정
- 시·군·구청 → 납세자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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