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30만 원 지원금 신청방법 -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 때 손주나 조카를 돌보는 조부모, 삼촌, 이모 등에게 최대 13개월 간 매달 현금 30만 원씩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돌봄 지원을 받을 경우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대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가족 돌봄 및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돌봄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 서울시는 아이돌봄비 사업을 통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 드리기 위해 해당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내용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9월 1일 신청페이지 오픈 후 9월 내 대상자 선정, 10월부터 돌봄 활동 수행하고 11월부터 돌봄비 최대 13개월 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24~36개월 영아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중위소득 150% :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
지원유형 (조력자 범위)
지원 유형은 친인척형과 민간형으로 나뉘며 월 1회에 한해 지원유형을 변경 가능합니다.
- 친인척형 :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으로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도 육아 조력자 활동 가능합니다.
- 민간형 : 서울시 지정 민간돌봄업체 3곳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지원금액
- 친인척형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아이 돌봄 시 30만 원 현금 지급
(영아2명 월45만원, 영아3명 월60만원) - 민간형 : 30만 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신청 방법
9월 1일(금) 오픈,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영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 중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가족 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신청 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의사항
-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 별도로 운영됩니다.
- 돌봄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된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 육아 조력자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 시 돌봄비 지원 중지됩니다.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 하루 총 돌봄 시간에서 어린이집 기존 보육시간 (9~16시)을 공제 후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 시 지원
마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 30만 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또는 다자녀・다문화 가정, 한부모(조손) 가정 등의 양육자 부재로 인한 양육 공백 가정에서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육아부담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