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완벽정리 - 23년 8월 29일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신혼 전세자금 대출보다 소득과 주택 보증금 기준이 상향되어 24년 1월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혼인과 무관합니다.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하야 합니다. 단, 신청인의 신용 정보 조회 시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내용 |
대상 |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 |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 |
자산 | - 순 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사람 |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상 주택은 아직 미정으로 전세금액(보증금)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1월부터 개시되는 상품으로 아직 자세한 전용면적은 나와있지 않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한 85㎡ 이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주택 | 내용 |
전용면적 | 미정 (공식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85㎡ 이하 |
전세금액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금리 및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금리가 1.1 ~ 3.0%로 4년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되어, 시중 전세자금 대출보다 1~3%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씩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도 4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대출 한도 | 3억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 원 이하 : 1.1~2.3% 7,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 2.3 ~ 3.0% |
추가 우대 금리 조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 2.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 |
신청방법
1. 전세 주택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전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을 알아보고, 발견했다면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하기 위한 가심사를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분께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떼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은행 가심사 받아보기
아래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 가심사를 받아봅니다.
필수 서류 | |
본인 준비 |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회사 발급 |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 등록증 - 급여명세서 |
부동산 발급 |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3. 전세 계약하기
은행 가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다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 계약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여 혹시나 대출 실행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임차인 또는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거절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4. 기금 e 든든 온라인 신청하기
은행 방문 전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전 자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적격판정 연락을 받으면 은행을 방문합니다.
5. 은행 방문 대출 심사 받기
은행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해 아래 필수 서류를 준비해 취급 은행을 방문합니다. (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필수 서류 |
- 전세 계약서 (특약 필수 -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 - 계약금 영수증 (임차보증금 5%이상 이체한 영수증)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건축물대장 -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
6. 대출 실행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사하는 날 오전 내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남은 잔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면 됩니다. 잔금일에는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변동사항 없는지 체크하는 것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까지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