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마감일이 23년 8월 21일(월)로 앞으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란?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월세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으로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 + 자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가구 기준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가구 기준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25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44만원/월) |
재산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 거주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매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 6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2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 현재 주거급여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 중복되나요?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 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금은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월) 일까지
지급시기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마치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세 거주 청년분들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총 24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을 받고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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