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의무적 신고를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4년 5월 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업데이트 23.0516)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24년 5월 31일까지 연장)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뒤 2021년 6월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둘 중 한 사람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완료하여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 (시행일) 24년 6월 1일부터
▶ (과태료) 4~100만 원 (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 고려하여 산정)
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2년간의 계도기간이 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4년 6월 1일부터는 21년 6월 이후 계약한 전월세계약은 모두 다 신고하셔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만큼 소급 적용되어 과태료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신고대상) 시행일 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두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되며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입니다.
tip)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 등록하고 신고 처리 가능
전월세 신고제 장점과 단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쌓이면서 세입자 보호를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임대인들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월세 30만 원 초과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 30만 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더 높이는 계약 꼼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신고제도는 앞서 말한 투명한 임대차 거래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