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주택청약 FAQ」를 참고하여 팩트만 말씀드릴 테니 해당 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한 경우
주택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을 바로 해지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 당첨 후 당첨 조건에 부합하는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처리가 되어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는 주택 청약 당첨 후 주택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청약 홈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페이지에서 「청약자의 제한사항 검색결과」가 뜨는지 확인하신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제한사항 확인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모든 검토를 끝낸 청약자의 제한사항 검색결과를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당첨된 날짜와 재당첨 제한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계약서 작성 후 해당페이지까지 조회가 되는 걸 확인 후 통장을 해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청약 해지 후 청약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자유롭게 사용하시거나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Q :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한 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청약통장 재가입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한 경우
청약 당첨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청약 당첨자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해지 후 신규로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부적격 되었을 경우
주택 청약 당첨 후 당첨자 자격을 검수(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하는 도중 부적격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중지)됩니다. 부적격자라도 청약통장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통장 사용 중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주택 청약 예비 당첨 된 경우
주택 청약 후 예비 당첨자는 청약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 다수 발생으로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잔여세대 동, 호수 추첨에 참여하게 된 경우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고 해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걸로 간주하게 되어 더 이상 청약통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게 되는 동, 호수 추첨 참여는 신중하게 생각 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Q : 제2순위로 당첨된 경우 해당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A :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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