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혼부부가 내 집마련을 하는 데 있어 주택 청약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최근 동향(2023)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 3분만 투자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글) 생애최초 1인가구 특별공급 당첨 전략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주택의 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무주택자들이 우선적으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신혼 특공이 무자녀일 경우 자녀가 많은 순으로 당첨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년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확대」를 통해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특공 신설과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최근에는 생애최초 특공 대비 물량이 2배 더 많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분위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셨지만 무자녀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내 집마련을 원하신다면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 특별공급으로 넣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신혼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확대」로 인해 공공분양 청약제도는 3가지 유형별로 나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분양(국민주택)인 일반형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분양 신혼 특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혼 여부에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공공분양은 결혼을 아직 하지 않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넣을 수가 있고,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도 신혼 특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비 신혼부부라고 해도 신혼특공으로 당첨된 이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민간분양은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거주지역에 대한 우선권이 있어 이 안에서 1순위와 2순위를 구분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가 됩니다. 특히 2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경우 배정항목에서 더 유리한 점수를 받아 1순위에서도 우선권이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하단의 85㎡이하 지역별 민영주택 예치기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 잔여공급, 그리고 추첨 물량으로 나누고 자녀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소득 요건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은 방문신청과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일정 및 청약통계로 들어가셔서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분양일정에 맞춰 청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특별공급신청서」와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분양의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을 산정 시 「자격입증 제출서류」 중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혼 특공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신혼 특공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일부개정(시행 2023.2.28.)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