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2. 14:0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매달 60만원 인건비 지원받는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받는 방법 -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채용을 망설이는 사업주라면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세요.

 

해당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자격을 갖춘 기업은 최대한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썸네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자격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 자격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을 고용해야만 인건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명당 매월 6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채용 후 2년 동안 근속한 경우 480만 원을 추가로 일시지급받을 수 있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침으로 사업주가 직원 고용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로 비수도권의 경우 100% 지원가능하나 최대 30명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

 

1.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한 후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채용하기

 

온라인 참여신청 승인이 나면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려금 신청하기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이 되면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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