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신청자격 확인방법 안내입니다. 청년들의 희망과 자립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10만원에서 15만 원 2~3년간 저축 시 저축 금액을 2배로 불려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 청년 수당으로 현재 6월 14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 서울 청년 수당과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중복하여 개설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청년들의 안정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2년에서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10만 원, 15만 원을 저축하면 2~3년 뒤 저축액만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만약에 월 10만원 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내 저축액 360만 원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내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 540만 원이 합쳐져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매월 적립액의 별도의 이자가 붙어 최종수령액은 더 많아집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고일 (22.0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현재 근로 중인 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으로 출생년월일이 1988.1.1.~2005.12.31. 이내인 자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22.5.22.~23.5.21)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소득기준 : 22.6.1~23.5.31.)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위 5가지 조건 충족 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신청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
2.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3.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단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자격 확인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격 및 신청 불가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1.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접속하기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접속하여 청년통장 참가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청년통장 참가자격 확인하기
홈 화면에 뜬 '청년통장 자격확인' 팝업 안내문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 설문지 작성하기
설문지 내 신청자격요건을 입력하면 청년통장 신청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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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 모집인원은 1만 명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다 다릅니다.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199 | 187 | 258 | 301 | 430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396 | 447 | 441 | 367 | 340 |
노원 | 은평 | 서대문 | 마포 | 양천 |
485 | 489 | 360 | 400 | 394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592 | 415 | 341 | 408 | 441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652 | 306 | 395 | 517 | 439 |
신청기간은 23년 6월 12일(월)부터 23일(금) 18시까지로 신청기간 외 접수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방법은 3가지로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 근무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접수분까지이고,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이메일의 경우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완료됩니다.
이메일 제출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에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서류에는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창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근로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추가서류로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가구특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및 서식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첨부했으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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