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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의료급여 1종 해당)
본 글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1인당 매월 6천 원씩 지원받아 1년에 최대 72,000원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의료급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민건강 의료 보험과 함께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로 나뉜 1종과 2종의 수급권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약 몸이 아파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했..
2023. 4. 20.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