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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안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안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불법주차와 관련하여 주정차 제도가 변경됩니다. 요즘은 일반 시민들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변경 내용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안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하여, 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보도) ▶ 추천글 : 만 나이 통일..
2023. 6. 1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