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공제 무슨 뜻? -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집 시세에 비해 대출금이 적게나와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이는 일명 '방 빼기'라고 불리는 '방 공제'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방 공제 무슨 뜻?
방 공제는 집 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그 집을 경매에 부쳐 팔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낙찰금에서 은행은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을 가져갑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더라도 은행이 1순위로 돈을 빌려줬다면 낙찰받은 돈에서 은행이 제일 먼저 가져가고, 남은 돈을 세입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왔더라도 서울의 경우 세입자 한 명당 5,500만 원까지는 임차인이 무조건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방 공제를 만든 이유는 집주인(임대인)의 집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임차인)가 아무런 보상(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무리 은행이 선순위라 할지라도 세입자 한 명당 최소한 5,500만 원(서울 기준)은 남기고 은행이 가져가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집 주인(임대인)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방이 5개라면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돈을 빌려준 뒤 신규 임차인(세입자)이 들어와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방 한 칸 당 서울 기준 5,500만 원씩 차감한 총 2억 7천5백만 원의 방 공제 비용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방 공제는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방공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지역별 '방 공제' 금액
구분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공제 금액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최대 5천500만원 | 서울특별시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
1억4천500만원 이하 | 최대 4천800만원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세종, 경기 김포, 용인, 화성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과 군지역 제외) | 8천500만원 이하 | 최대 2천800만원 |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경기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기타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최대 2천500만원 | 기타 지역 |
방 공제로 줄어든 대출금 확보를 위한 2가지 방법
방 공제로 줄어든 대출금 확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MCI)과 주택금융공사(MCG)의 상품을 이용하여 방공제된 금액만큼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MCG의 경우 보증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점이 다르며, 두 상품은 이용가능건수, 가능 금액 등의 차이가 있어 내 조건에 유리한 상품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 MCI 상품 이용하기
MCI(모기지신용보험)는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으로 방 공제 금액만큼 한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MCI 상품은 1인당 동시에 2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보험료)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잘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MCG 상품 이용하기
MCG(모기지신용보증)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으로 방 공제 금액만큼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료는 MCI와 달리 고객이 부담해야 하고, MCG 상품은 세대당 2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세대라면 총 4개까지 사용가능합니다. MCG 예상 보증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예상 가능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방 공제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방 공제로 줄어든 대출금 확보를 위한 2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MCI의 경우 보증료 납부를 취급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 공제로 인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 보증 상담 시 MCI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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