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월 변경사항 정리해 드립니다. 부정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연간 10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작년 7월에 이어 5월부터 강화된 실업급여체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볼까요?
실업급여 변경내용 (23.05~)
지난 7월 발표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취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력서 반복 제출하거나 면접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변경안으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한층 더 강화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5월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와 범위를 적용받았었는데, 5월부터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말하고, 실업 급여를 받은 기간이 210일 이상인 사람은 장기 수급자라고 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및 인정범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과 관련 없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불인정합니다.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도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를 제한한다고 하니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의 경우도 5차부터 7차까지 4주에 2번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8차부터 만료일까지 매주 1회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면실업인정 확대로 1차와 4차 실업 인정 기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고,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반복 수급 행태를 막기 위해서 구직급여를 5년 동안 6번 이상 반복 수급 할 경우 최대 50% 구직급여가 감액됩니다.
그러니까 5년간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째 50% 감액되어 최대 18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수급자는 50% 감액될 경우 최대 실수령액이 9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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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모니터링 강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허위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등으로 취업을 거부하는 활동에 대해 적발 시 구직급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1월부터 23년 1월까지 진행된 부정수급 특별점검 시기 606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14억 5천만 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이 연 1회에서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확대됩니다.
일부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가 건전한 방향으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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