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납부 신청 해지 방법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될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과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그동안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본인이 내야 할 연금액은 25%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 전 받은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급여의 절반인 1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지만, 인정 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도 7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로 최대 인정소득의 9%는 6만 3천 원이 되고, 이때 연금보험료의 25%인 1만 5,750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인정소득 | 연금보험료 |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
200만원 | 70만원 | 6만 3천 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은 최초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 24)에서 가능하고, 이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간편인증로그인
- 신고 /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실업크레딧 납부 해지 방법
실업크레딧 납부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해지 신청을 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 해지는 국민연금 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 NPS 인터넷납부서비스 접속하기
- 실업크레딧 → 자동이체 신청 → 로그인 → 해지
요약
-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은 최초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할 수 있고, 추후에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해지는 NPS 인터넷납부서비스에 접속하셔서 해지하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은 최대 1년간 75%의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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