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0. 00:51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탈락사유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탈락사유 - 월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는 집이 있어도 재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기준을 충족해도 몰라서 못 받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약 74만 가구 이상이라고 하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탈락사유 대표 이미지

주거급여 사업이란?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과 자가 가구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주거급여근로능력여부,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4년 기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게다가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30%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4년 1인 가구 근로소득이 약 152만원 이하라면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또한 기본재산공제액도 있어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이 서울 기준 9,900만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지역은 5,300만 원을 공제(차감)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교육급여 9,900만 원 8,000만 원 7,700만 원 5,300만 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주거급여 수령 통장
  • 임대차 계약서
  • 그 외 구비서류 안내 받아 접수

2.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하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TipPresso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수급가구 내 만 19세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21년부터 시작되었습니

tippresso.com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임차급여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월 지원금액은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가구 44만 1천 원 등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546,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대한 보수 한도액과 수선주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5%를 초과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수선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주거급여 수급 탈락사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시근로자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을 초과 시 중단
일용근로자 :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할 시 중단

자동차 소유 :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해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책정되어 소득기준 초과 시 수급자 탈락 (단, 리스나 렌터카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요약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탈락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가구가 대상가구의 3분의 2나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대상자 조회 해보시고 수급자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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