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신청방법 탈락사유 - 월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는 집이 있어도 재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격기준을 충족해도 몰라서 못 받는 주거급여 대상 가구가 약 74만 가구 이상이라고 하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이란?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가구의 전월세비용과 자가 가구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도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4년 기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게다가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30%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4년 1인 가구 근로소득이 약 152만원 이하라면 주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또한 기본재산공제액도 있어 부동산 또는 금융재산이 서울 기준 9,900만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지역은 5,300만 원을 공제(차감)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 정도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교육급여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주거급여 수령 통장
- 임대차 계약서
- 그 외 구비서류 안내 받아 접수
2.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하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기준)
임차급여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월 지원금액은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가구 44만 1천 원 등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6,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 대한 보수 한도액과 수선주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5%를 초과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 수선비용에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주거급여 수급 탈락사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상시근로자 : 1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갱신될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을 초과 시 중단
일용근로자 :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이 소득기준을 초과할 시 중단
자동차 소유 :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소유해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으로 책정되어 소득기준 초과 시 수급자 탈락 (단, 리스나 렌터카는 소득으로 보지 않음)
요약
주거급여는 수급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탈락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가구가 대상가구의 3분의 2나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꼭 대상자 조회 해보시고 수급자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