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에너지 바우처 냉방비 지원 전기 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에 냉방비 걱정 많으실 텐데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3,0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23년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의료 급여가구 뿐만 아니라 주거·교육 급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기존 85.7만가구에서 113.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7월 ~ 9월 (3개월)간 총 지원액' 기존 4만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7.5% 인상되었습니다.
- 대상자 : 생계·의료 급여 → 주거·교육 급여,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 지원단가 : 22년 4만원 → 23년 4만 3천 원
전기·가스 요금 복지할인 지원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은 5월 16일부터 인상 적용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되어, 지난 22년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 kWh까지는 요금인산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사용할 경우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12 ~ 23. 3월)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검토합니다.
관련글 : 전기 가스 요금 4인가구 기준 7400원 인상
- 전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추진
*22년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 후 단가를 적용 - 가스 : '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12~'23.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검토
소상공인 전기·가스 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은 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23년 6~9월까지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은 3~6개월 나뉘어 분납할 수 있고, 가스요금은 23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소매 도시가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민은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1단계 ~200/ 2단계 ~400 / 3단계 401 ~ 이던 누진 구간을 7~8월 한시적으로 1단계 ~300/ 2단계 ~450 / 3단계 451 ~ 로 확대
농어민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합니다. 그 밖의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대책은 23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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